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 (모터보트, 제트스키 등)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으로 육상에서의 자동차 면허증과 같은 국가자격면허증입니다.
구분 | 필기시험(50문항) | 실기시험 |
시험과목 | 수상레저안전, 운항 및 운용, 기관, 법규 | 150마력 / FRP선 |
합격점수 | 1급 : 70점 이상 2급 : 60점 이상 | 1급 : 80점 이상 2급 : 60점 이상 |
접수 | PC시험장 (영도구 해양로 53) | 부산조종면허시험장 (민락수변로 239번길 18) |
무시험 면제교육으로 "면허취득교육"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
2급(36시간), 요트(40시간) 교육수료하면
수료만으로 면허취득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