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종면허란?

조종면허란?

수상에서 5마력 이상의 레저기구 (모터보트, 제트스키 등)를 조종하고자 할 때 필요한 면허증으로 육상에서의 자동차 면허증과 같은 국가자격면허증입니다. 

조종면허 취득방법 1

시험치는 방법(1급, 2급 시험)

  • 1필기-실기-수상안전교육의 순서
 구분필기시험(50문항)실기시험 
 시험과목수상레저안전, 운항 및 운용, 기관, 법규  150마력 / FRP선
 합격점수1급 : 70점 이상
2급 :  60점 이상
 1급 : 80점 이상
2급 : 60점 이상
 접수PC시험장
(영도구 해양로 53) 
부산조종면허시험장
(민락수변로 239번길 18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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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면허 취득방법 2

시험 안치는 방법(2급, 요트)-면제교육

무시험 면제교육으로 "면허취득교육"이라 생각하시면 됩니다. 

2급(36시간), 요트(40시간) 교육수료하면
수료만으로 면허취득 가능합니다.